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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ㆍ동성혼’ 법원도 난색…결국 국회 손에 달려
-헌재, 군형법상 동성간 성교 처벌규정 합헌
-법원, 작년 김조광수 부부 혼인신고 불허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 필요”…국회 법 개정에 달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동성애ㆍ동성혼 이슈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각 후보들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도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동성혼을 지지하며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법원 판결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헤럴드경제DB]

이달 14일 육군 중앙수사단은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A 대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하면서 A 대위는 전역을 일주일을 앞두고 구속됐다.

그러나 이 조항을 두고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군대 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명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도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벽에 부딪혔다. 다만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 당시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은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은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달 11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돼 심리 중이다.

동성혼 역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성부부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는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지난 2013년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해 현행법상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국회의 법 개정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으로는 사법부가 법 해석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김명아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법조계 전문가들의 48.7%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51.3%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58.0%를 기록해 반대 의견(41.9%)보다 많았다. 특히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들이 각각 70%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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