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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ㆍ신라 빠지는 DF3 재입찰 …향후 행방은?
-인천공항 금액 10% 낮춰 DF3 재공고
-롯데면세점ㆍ호텔신라는 입찰 참여못해
-재유찰시 T2오픈까지 영업 힘들어…파행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두차례 유찰을 거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3구역(DF3)이 다시 입찰에 돌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페이지를 통해 최소 보장금액 582억321만600원의 DF3 면세점 재입찰을 지난 26일 재공고했다. 이번에 책정된 기존 최소 보장금액은 646억7023만4000원으로 3차 공고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금액은 기존액 대비 10%이상 낮아진 액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참가 접수마감을 다음달 10일로, 가격 입찰마감은 11일로 정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3) 면세3구역(DF3)이 다시금 재입찰에 들어갔다. T2 면세점 관련 개요.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DF3 구역은 현재 2차례 유찰을 거쳤다. 인천공항 측이 게시했던 다른 대기업 면세구역인 DF1(향수ㆍ화장품)ㆍDF2(주류ㆍ담배ㆍ식품) 등에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업계 내부에서 패션 매장은 다른 면세구역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인천공항 측은 관세청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최소 보장금액을 10% 가량 낮췄다.

롯데면세점ㆍ호텔신라는 입찰 참여 불가=현재 DF3의 3차 재입찰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입찰금액이 낮아진만큼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금력을 갖춘 두 면세 공룡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다시금 유찰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DF1과 DF2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예비 입찰 대상자로 선정된다. 향후 관세청 심사를 통해 각각 DF1과 DF2의 사업자로 선정된다. 국가 계약법상 인천공항T2 면세구역은 한 사업자가 중복된 구역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두 업체는 사업에 입찰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DF3에 관심을 보여왔던 업체 중에서는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만이 입찰이 가능하다. 두 업체는 26일 재공고 일정이 발표되자 실무자 중심의 회의를 거치며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업체의 추가 입찰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아직 입찰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면서도 “입찰금액이 낮아진 만큼 많은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일까지 업체들의 참가접수를 받는다. 향후 가격입찰마감을 마친뒤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마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 유찰될 경우는 어떻게?=DF3 구역이 다시 한 번 유찰될 경우, 이전과 같은 절차로 재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10%의 최소 보장금액 인하만이 가능했지만, 수차례 유찰이 이뤄진만큼 더 많은 보장금액 인하와 중복 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찰 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T2가 문을 여는 시점은 오는 11월이다. 보세상품을 준비하고 인테리어를 마치는데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DF3는 한차례 더 파행을 맞을 경우 사업자 선정이 오는 6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에 한 업계관계자는 “DF3가 T2오픈에 맞춰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이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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