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ㆍ협의 조인식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협력과 상생의 원칙하에 진행됐다.
지난 1992년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총 27차례 교섭 합의를 한 바 있다.
한국교총의 2016년도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교섭ㆍ협의는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 합의됐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자긍심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