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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 장애인의 날 자화상…이동권 보장 ‘아득’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골형성부전증이라는 지체1급 장애를 딛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성공적인 여성장애인 A씨. 생애 첫 해외여행을 시도했다가 결국 접었다. 보안규제가 강화되면서 항공기에 전동휠체어를 탑재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4.20)이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작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인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


항공사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탑승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하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항공사 직원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다른 대형항공사 이용을 권유하며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기도 했다. 심지어가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 탑승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최근 항공기 이용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하철도 역무원 도움없이 탈 수 있는 무인 휠체어 리프트가 아예 작동하지 않아 ‘그림의 떡’이기 일쑤고 오작동도 빈번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은 끊어져 있거나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곳으로 안내된 곳도 많다. 가파른 경사로, 미로같은 환승통로는 장애인에게 지하철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 최근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휠체어사용자가 탈수 있는 고속버스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설적으로 장애인의 이용권제약 실태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무하다며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6년 말 기준 강원도는 시내버스 568대 중 195대가 저상버스다. 저상버스 대부분이 춘천과 원주에 편중돼있다. 태백시와 11개 군 단위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단 1대도 없다.


오는 5월9일 대선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제약으로 투표권마저 제약받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선 사전투표소는 모두 3508개소로 1층에 설치되는 것은 1694개소인 48.3%로 50%를 밑돌 전망이다. 지하나 2층 이상에 있으면서도 계단 밖에 없는 투표소가 18.3%인 641개소로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만큼, 중앙선관위에 장애인 유권자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은 임금과 치과 치료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지난해 평균시급은 2896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의 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2012년 4580원에서 2016년까지 5년간 31.7% 인상된 반면, 장애인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2896원으로 3.7% 오르는데 그쳤다. 이러다보니 장애인 평균시급은 2012년 최저임금의 60.1%에서 2016년 48.0%로 하락해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고용부의 인가를 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은 작년말 현재 7935명이다.

또한 전국 치과 1만7000여곳 중 장애인 치료가 가능한 곳은 3%에 불과하다. 스마일재단의 ‘2017년 장애인진료치과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전국 치과 1만7000여곳 중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곳은 441곳에 그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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