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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T2 면세점 또 유찰 … “임대료 내려간다”
-T2 DF3 1차 유찰 이어, 2차 입찰서도 유찰돼

-국가계약법상 2차례 유찰시 임대료 인하 가능해

-향후 입찰서 임대료 인하 이뤄질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17일까지 신청받았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면세점이 또 유찰됐다.

17일 면세점 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T2 DF1(향수ㆍ화장품)ㆍDF2(주류ㆍ담배ㆍ식품) 구역에 입찰한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4개 기업은 DF3 구역에 대한 공항공사의 입찰신청서 마감일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DF3(패션ㆍ부티크) 구역은 두 번째로 유찰을 맞게 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공고문을 통해 밝힌 DF3의 최저수용금액은 646억원으로 지난 1차 입찰과 같은 금액. 1차 입찰 공고 당시 DF1은 847억원, DF2는 554억원의 최저수용금액이 제시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낸 DF1, DF2, DF3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는 DF1, DF2 입찰에 모두 참여했지만 DF3 구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DF3 구역에 해당하는 패션ㆍ부티크 구역은 다른 면세점업체에 비해 매출이 떨어지는 편이다. 패션 매장의 경우 보상세관리구역 및 상품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좁은 매장 면적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향수ㆍ화장품 매장, 주류ㆍ담배ㆍ식품 매장에 비해 면적대비 매출이 떨어진단 평가다.

<사진설명> 인적이 사라진 인천공항 제1터미널.

한 면세점 관계자는 “600억원대의 최저수용금액이 DF1(847억원)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패션 면세상품의 매출이 다른 면세 상품보다 떨어지는 편이라 DF3에 제시된 최저입찰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는 면세점 입찰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시설은 2차례 입찰이 돼야먄 수의계약(1개 업체만 참여했을 경우)이나 임대료 인하 및 재검토(입찰업체가 없을 경우)가 가능하다”며 “이번 2차례 유찰을 통해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유찰을 통해 향후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유찰은 업계에서는 사실상 예견돼 있던 수순”이라며 “앞으로 재입찰 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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