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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낭인 딜레마 ①] 응시자는 늘어나고 합격률은 떨어지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 1회 87.3%→6회 51.4%
-로스쿨 측 “낭인 발생…합격자 수 늘려야”
-변협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75% 원칙 지켜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6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 이후 합격자 수를 놓고 법조 단체들이 동상이몽식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법무부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3110명 중 1593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여기에 직원 실수로 시험이 조기 종료돼 피해를 입은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총 합격자 수는 1600명으로 전년(1581명)보다 19명이 늘어난 셈이다.

법무법인들이 들어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법무부는 “응시인원의 증가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합격률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응시자 수 대비 매년 떨어지는 합격률을 지적하며 “응시자 수의 증가에 따라 합격자 수도 증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회 변호사시험 당시 1665명이었던 응시자 수는 5회 때 2864명을 기록했고, 이번에 처음 3000명을 넘겼다. 변호사시험에 갈수록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합격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1회 때 87.3%를 기록했던 합격률은 2회 때 75.1%를 거쳐 지난해 처음 55%대로 떨어졌다. 그리도 다시 올해 51.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시횟수 제한으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변시 낭인’이 지난해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탈락자의 급증으로 인한 변호사시험 낭인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매년 1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시장에 공급되는 점을 문제삼아 오히려 합격자 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7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정해졌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꾸준히 75%를 넘겨 80%에 육박하고 있다.

대한변협 측은 “관리위원회가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부차적 기준을 내세워 1500명 합격자 수를 유지해 변호사 수급을 조정하자는 원칙을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매년 법률 시장에 변호사들이 과잉공급되면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사진=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시험장 배치표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변호사의 증가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실증적 조사에 의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설득력을 결여한 것”이라며 맞섰다.

오히려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로 신규 법조인 배출이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법조 단체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매년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 전후로 법조계 내분 양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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