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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낭인 딜레마 ②] 생존권 침해 논란까지…헌재 “생존권 제한 아냐”
-“변호사 공급과잉 생존권 침해” 헌법소원
-로스쿨 “기존 변호사 이익 보호할뿐” 반박
-헌재 “생존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법시험 폐지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잡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합격자 수를 둘러싼 공방은 생존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 수임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매년 1500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급기야 헌법재판소로 갔다.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60ㆍ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매년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은 변호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매년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사건 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 변호사 1인당 수임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변호사 수는 2012년 1만5434명에서 2013년 1만6604명, 2014년 1만8708명, 2015년 2만53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황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아무 대책없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며 “변호사들도 국민인 만큼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로스쿨을 관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올 1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무변촌’이 존재한다”며 “변호사 숫자를 줄이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지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기존 송무 중심의 변호사에서 탈피해 기업과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역이 있다”며 “법률시장의 국제화, 개방에 따른 변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한 생존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황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올 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돼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시험의 선발이 청구인의 생존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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