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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NS 보고 투자하세요” 사회초년생 울리는 불법 유사수신…경찰 내사 착수
-원금보장ㆍ고수익 등 허위광고
-작년 신고만 514건…피해 급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한 중견기업에 취업한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1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펀드에 가입했다. 지인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M 사의 펀드 상품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시중 은행을 통하지 않는 펀드라는 점에 망설였지만, 해당 업체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새로 개발한 자체 펀드를 이용하면 연 15%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손실 확률도 0%”라고 소개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특히 업체는 “자체 보증 시스템이 있어 채권 부도 확률이 0%”라며 “SNS를 통해 수익률을 인증한 직장인들이 많다”고 광고했다. 시중 은행 예금 금리가 1%를 넘지 못하는 데 비해 연 1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에 이 씨는 결국 300여만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수신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2년 181건에서 지난 2015년에는 253건, 지난해에는 514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최근까지 유사수신 피해 신고만 130여 건 접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업체는 가입 당시 매월 예상수익과 실투자 수익 등을 표로 만들어 제공했지만, 가입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금액은 입금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계약서 말미에 도의적 책임을 명시했을 뿐, 수익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맞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업체의 주소도 허위였다.

결국 이 씨는 금융당국에 해당 업체를 제보했고, 지난달 말 경찰도 해당 업체에 대해 유사수신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으로부터 4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광고와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최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수신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2년 181건에서 지난 2015년에는 253건, 지난해에는 514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최근까지 유사수신 피해 신고만 130여 건 접수됐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수신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금감원 등에서 바로 수사를 할 수 없어 사정기관 등을 거치는 사이에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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