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시 8분께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고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해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로 고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씨가 김 씨의 후배인 관세청 이모 과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년 만에 ‘국정농단 조력자’로 지목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상황이 바뀌자 고 씨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고 씨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고 씨가 지난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이 고 씨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최 씨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로부터 세관장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김 씨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고 씨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적도 없고, 상품권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도 고 씨의 혐의에 포함했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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