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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독방 지저분해, 도배해 달라”…이틀간 당직실 취침 ‘불법 특혜’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삼성동 사저의 도배 공사를 비롯해 보일러 고장 등을 이유로 들며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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