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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부실수사’ 논란 재점화
-검찰, 우 전 수석 관련 증거 확보시기 놓쳐 증거 미흡
-세월호 수사 외압, 개인비리 등 핵심 혐의 영장서 빼 논란 자초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에 검찰 수사가 미흡했고, 구속영장에는 주요 혐의를 뺐던 게 구속영장 기각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겁찰’이 왜 개혁 대상이고 청산 대상인지 입증해줬다”며 “작년 늦여름 형식적 쇼핑백 압수수색, 몇 달 후 깡통 폰 압수수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 번도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 수집을 한 적이 없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겁찰’은 검찰이 힘 있는 정치세력이나 검찰 주요 간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 소심하다는 의미로 조 의원이 비꼬듯 사용한 말이다. ‘우갑우’도 우병우 전 수석이 ‘갑중의 갑’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비꼬듯 지칭해 만든 말이다.

앞서 12일 새벽 12시12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혐의가 제대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지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2일 이와 관련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담당 수사 팀장으로 우 전 수석의 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임명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안태근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수시로 통화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주요 간부와 각각 최대 수천회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현직 검사를 포함한 50명 안팎의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속영장에 정작 필요한 핵심 혐의를 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에 출연해 이미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언했다”며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두 가지 혐의, 즉 개인비리와 세월호 직권남용을 이번 구속영장에서 뺐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우 전 수석의 핵심 의혹인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경영비리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이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 종료 후 우 전 수석 관련 개인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입증 가능한 핵심 혐의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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