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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구속 피한 우병우…불구속 기소로 재판넘겨질 듯
-법원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기각
-검찰 부실수사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또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기각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검찰과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아직 명확히 인정될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해야할 우 전 수석이 이런 업무를 방기했다고 봤다. 나아가 지난해 가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자 청와대 대책 회의 등을 열어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엔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방해에 해당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개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구속을 피하면서 부실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새벽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주요 뉴스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과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불만을 표현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수천개에서 수만개씩 달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시로 검찰과 업무협조하는 관계, 우병우를 잡으려면 검찰 내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곤란했을 듯”이라며 “법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분노하는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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