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의 한 주택가 앞 전봇대에 8개월짜리 ‘스피츠’를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밀봉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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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의 신고로 발견된 강아지는 당시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돼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으며 동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권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강아지가 발견된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A 씨를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A 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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