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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소환 D-1] 檢 “특검이 안본 것도 수사 중…현직 검사들도 조사”
-특검이 밝힌 혐의 외에 더 있음 시사
-현직 검사들 여러 명 이미 조사 마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루지 않은 의혹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5일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이 (특검 수사내용과는)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8개항 11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묵인(직무유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 방해(직권남용) ▷문체부ㆍ외교부ㆍ공정위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직권남용)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국회 증언ㆍ감정법 위반) 등이 담겼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담긴 수사기록 25권과 고발ㆍ수사의뢰가 들어온 사건 16건을 넘겨받아 한 달여에 걸쳐 후속 수사를 벌여 왔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그 중심에 서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ㆍ25기)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 (57ㆍ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의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방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 여러 명의 현직 검사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혀 이른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10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과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 등도 모두 특별수사본부의 손에 맡겨진 상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정강 비리나 세월호 수사외압은 솔직히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내일(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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