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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금형제작 도면 빼서 제품 제작ㆍ판매한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공동 연구개발한 협력업체의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금형제작 도면을 유출해 동일 제품을 제작ㆍ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를 제작하는 A 업체의 설계도면을 보관중이던 B 사로부터 이를 받아 A 업체와 동일제품을 제작ㆍ납품해 1년간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B 사 대표 D(49) 씨와 C 사 설계팀장 E(46) 씨, 엔지니어 F(48) 씨 등 3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A 업체와 6년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던 중 A 업체와 동종 경쟁업체인 C사의 E 씨로부터 금형 제작단가를 높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 업체의 승낙없이 C 사에 금형제작 설계도면을 유출, 금형을 제작ㆍ납품해 최근 1년 동안 1억6000만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사의 설계팀장 E 씨와 생산부 엔지니어 F 씨는 경쟁업체인 A 업체가 오랜 연구끝에 불량률이 최소화 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는 것을 알고 A 사의 협력업체인 B 사 대표에게 접근, 금형 제작 단가를 높여 주는 조건으로 건내 받은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설계도면과 금형이 A 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해 동일 제품을 제작ㆍ판매해 1년간 6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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