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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시각각 바뀌는 경호…마지막엔 법무부? 대통령 경호실?
법원·검찰 문턱 넘을때마다 변경
영장 발부·기각에 책임주체 결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골머리를 여럿이 앓는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심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지 자택으로 이동한다. 법원, 검찰 등 주요 문턱을 넘을 때마다 경호 주체가 바뀐다.

30일 아침 경호는 우선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 대부분은 박탈됐다. 다만, 경호는 최장 10년까지 이어진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얻은 각종 국가 기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경호실은 서울 강남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순간까지 경호를 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번 출입구로 입장해 ‘ㄱ’자 형태의 포토라인을 통과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박 전 대통령 경호는 법원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비공개 심리가 원칙인 구속영장 심사에 제3자인 경호 인력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방호원이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안전을 책임진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영장 심사 7시간 30분 진행) 등과 비교했을 때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 인력은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한다.

심사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 이때부터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 경호의 주된 책임을 진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31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유효한 구인장이 검찰에 의해 발부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들어갈 때와 같은 경로로 빠져나온 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검찰과 협의해 지정하는 대기 장소로 이동한다. 현재까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검사실 혹은 구치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31일 새벽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책임하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구치소 문턱 넘으면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안전 문제는 구치소를 산하에 둔 법무부 관할로 넘어간다.

영장이 기각돼 박 전 대통령이 대기 장소에서 나오면 다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책임지고 서울 강남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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