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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 80%민간기업 확대엔 ‘갑론을박’
공공기관 중 정원의 3% 이상인 청년의무고용을 이행한 기관이 10곳 중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09곳 중 327곳이 기준을 준수했다. 이는 전년대비 9.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청년 신규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3660명 늘어나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마련한 이후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 3% 이상의 청년층(15~34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청년의무고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반쪽짜리 청년일자리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치권에서 ‘청년고용할당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또 조기대선을 앞두고 일부 대권주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년실업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민간부문도 고용할당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이 9.8%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가하면, 지난달에는 12.3%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 청년실업은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러시를 앞두고 노동력 감소에 따른 국가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 대비해야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청년고용할당제가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예가 벨기에에서 시행했던 ‘로제타 플랜’이다. 2000년 벨기에 정부는 50%에 육박하는 신규 대졸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중장년층 실업자 증가 등 역효과를 유발하며 4년만에 폐기됐다.

뿐만 아니라, 인력수요와 무관하게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규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청년고용할당제로 대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면 구직자들이 대기업으로만 몰려, 정작 중소기업엔 뽑을 사람이 없는 ‘미스매치’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현 정부에서만 벌써 10번째 대책이 나올 만큼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 기업의 고용규모까지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과 청년고용의무제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재훈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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