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는 정책네트워크내일의 활동을 잠정 중지하고 한다“고 했다. 내일은 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단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이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도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2년마다 이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내일측은 법인세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일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면 기부금 대상 단체는 58조에서 정한,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예시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