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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도 주식처럼”…실시간ㆍ쌍방향 실시간 거래 가능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주식처럼 실시간·쌍방향으로 거래할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열고 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서 참여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거래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발전사업자는 이 증명서를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장기(20년) REC를 사고 판다.

현물시장은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한 것이다. 신재생 사업자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을 입찰하는 경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방식으로는 신재생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낙찰 후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는 선뜻 현물시장 거래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한 거래시스템에서는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을 매물을 등록 또는 주문할 수 있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가 보유한 소량의 REC도 매도·매수 가격이 맞으면 즉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대금결제는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하는 만큼 대금 지급 기간도 이틀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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