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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수능]올 수능 첫 영어 절대평가 도입…점수별 등급만 표기
-교육과정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11월16일 수능ㆍ12월 6일 성적 발표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위원이 직접 ‘출제 근거’ 확인…오류 방지 고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처음으로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11월 16일에 실시되고, 성적은 12월 6일에 통지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시험영역은 한국사는 필수로, 국어와 영어는 공통시험으로, 수학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다.

우선 올해 수능에선 지난 2015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따라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영어ⅠㆍⅡ’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한다.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1등급,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60∼69점은 4등급, 50∼59점은 5등급, 40∼49점은 6등급, 30∼39점은 7등급, 20∼29점은 8등급 19점 미만은 9등급으로 표기된다. 지금까지 제공되던 상대평가제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ㆍ시행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후 첫 수능을 치렀던 한국사의 경우 올해도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필수과목인 만큼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 시험은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전에 치러진다. 문항은 20문항, 50점 만점이다. 절대평가이므로 성적통지표에는 영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1∼9등급 중 하나로만 표시된다. 40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표시된다.

EBS 교재의 수능 연계비율은 전년과 같이 70%로 유지된다.

평가원은 지난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한 데 대응하기 위해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위원단을 구성해 검토진의 검토 과장 전반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 출제ㆍ검토위원의 오류 인식 강화를 위해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례집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출제ㆍ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 같은 보완 방안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한편, 평가원은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수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7월 10일 시행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6월 1일과 9월 6일에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시험 체계와 문제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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