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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수능] 첫 모의평가 6월 1일…영어 절대평가 적용
-영어 영역 첫 절대평가 적용…성적표에 등급만 기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처음 적용되는 영어 영역 절대평가를 미리 경험해 적응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는 6월 1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오는 4월 8일에 실시하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며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ㆍ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 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만2000원을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ㆍ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한다. 다만,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또,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 22일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문제 공개 전 유출ㆍ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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