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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에 특정대선후보 흠집낸 블로그운영자 검찰고발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통령선거를 준비중인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혐의로 블로그 개설·운영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포털에 특정후보를 겨냥해 “치매의심증상 8가지” 등의 제목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하거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9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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