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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일부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허가…직권취소할 것”
-서울ㆍ강원에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 재차 촉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서울과 강원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허가하기로 한 데 대해 직권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교육부는 27~28일 중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ㆍ도별 전교조 전임자의 복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과 강원 등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시ㆍ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 허가, 즉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도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허가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있다”며 법원의 법외노조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의 압박에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임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가 무단결근 등 방법으로 전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 3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는 이달 23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재차 촉구했으며 전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라고 하는 등 이미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강원교육청과 전임자 모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다음달 8일 이후 바로 직권취소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임자 허가 취소 재촉구 및 직권취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에 전임을 허가한다는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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