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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공판] 재판서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 전면 부인한 최순실
-“미얀마 사업 개입 고영태 등이 했다”
-특검 제출 증거 재판사용도 동의거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5가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씨 측 오태희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뇌물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자사 승마단에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최 씨 소유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77억여 원을 특혜지원토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뇌물 혐의가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이 글로벌영업본부장으로 고속 승진하는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상화를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대행사 선정 등에 개입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측근인 류상영 씨나 고영태 씨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 측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과 아무 관계가 없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도 전혀 몰랐다”며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씨 측은 이날도 딸 정유라(21)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명마(名馬)를 지원받은 사실과 관련해 “삼성 측에서 우수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진술 조서 등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상당수 증거가 재판에서 쓰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해당 내용을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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