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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5000원, 카드로 갚은 손님의 최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금 5000원을 빌렸다가 카드로 갚으려 한 손님이 화제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한 가게 주인은 단골손님한테서 애 택시비 5000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주인은 흔쾌히 알았다고 했고, 마침 가게를 찾은 아이에게 현금 5000원을 건넸다.

문제는 돈을 빌려간 아이의 부모가 돈을 다시 갚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하루 뒤 애 아빠가 와서 어제 아침에 자기애가 5000원 빌려갔다며 그걸 다시 주려고 왔다며 카드를 꺼냈다고 한다.

가게 주인은 “어제 현금으로 5000원 드렸다”고 했고, 애 아빠는 “현금이 없다. 카드로 해달라”고 했다.

가게 주인은 “그럼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긁으면 되나요?”라고 물었고, 애 아빠는 “네? 그런 법이 어딨어요. 5000원 빌렸으면 5000원만 긁으셔야죠”라고 답했다.

가게 주인이 다시 “그럼 카드 수수료 만큼 차액이 나는 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애 아빠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싫으시면 카드 다시 주세요“라고 했다.

가게 주인은 다시 카드를 건넸고, 애 아빠는 가게를 나갔다.

이런 스토리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돈 빌린 부모가 고맙다며 인사치레를 하지 못할지언정 너무한 것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가게 주인은 그 다음날 애 엄마가 5000원을 갚으러 왔다며 추가 글을 올렸다.

글에서 가게 주인은 “전화로는 애 엄마가 출근하면서 바로 드리겠다고 했는데”라며 “아무튼 어제 그일 이후 애 엄마가 오셨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애 엄마는 가게를 들어서면서 “아니 요새 카드 안 받는 데가 없는데 왜 카드를 안 받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가게 주인은 글에서 “커뮤니티 회원님들이 지적했듯이 xx 것들이 맞는 거 같다”면서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했다.

이어 가게 주인은 “제가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5000원 빌려달래서 줬는데 그걸 카드로 주시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따져물었고, 애 엄마는 “그냥 아무걸로나 찍고 카드로 긁으면 되지 않느냐”고 또 받아쳤다.

가게 주인은 “그럼 전 5000원 전부 못받는다. 카드 수수료를 떼야 한다”고 말했고, 애 엄마는 “아 됐고요. 여기 5000원이에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죠. 겨우 5000원 가지고”라며 동전 주머니를 계산대에 두고 나갔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카드로 긁으면 부가세, 카드수수료에다 소득세까지 포함된다”며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도리상 저렇게 하면 안 된다”며 안타까운 반응을 나타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남아 있었다.

애 엄마가 남기고 간 동전 주머니를 세 본 결과 5000원이 아닌 4970원이었던 것.

가게 주인은 결국 “30원 빈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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