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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영장…김수남 검찰총장과 악연
-임명권자 구속영장 1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11시 20분께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악연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총장의 부친 고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당시 학교 비리와 관련해 재단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 당시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부친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김 총장이 과거 고검장 승진에 탈락한 배경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이후 2013년 수원지검장 당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재기’에 성공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검찰총장에 발탁됐다.

김 총장은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임명권자에 대해 칼끝을 겨눠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역대 4번째이지만,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검찰총장은 사실상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자이기도 하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라 구속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발탁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한 첫 언급에서 김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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