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법연구회 판사들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쪼개야”
-“대법원장이 인사 좌지우지…세계적으로 드물어”
-“사법부 독립성 강조하면서 법관 독립은 소외”
-“美는 승진ㆍ호봉 없어…한국선 상상도 못해”



[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법원 내 판사들의 최대 학술모임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 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권에 대해 최근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며 “법관의 독립성보다 대법원 중심의 ‘사법부 독립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 등 사법 행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사법부는 독립됐을지 몰라도 개별 법관은 독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행정처가 모델로 삼은 194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을 소개하며 “일본 사회에서도 사무총국(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을 거친 판사들을 ‘육상근무’라 하고, 그렇지 않은 판사들은 ‘해상근무’라고 말하는 자조적ㆍ비하적 용어가 있다”고 했다.

뒤이어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용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직적 서열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판사들의 최대 학술모임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5일 주최한 학술대회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종수, 강용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사진=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강 교수는 “미국에서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고민은 그 역사가 매우 길다”며 “미국 법원엔 승진이나 호봉의 개념이 없다. 시니어 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출 뿐 계층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원장 월급이 일반 판사들과 차이도 안 나고 인사권도 없이 행정업무만 도맡다 보니 법원장 승진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다”며 “한국에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자 이달 17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법원 내 진통이 계속돼 왔다. 현재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필두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1년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 연구회 중 하나로 발족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재 480여명의 판사들이 가입해 있다. 1ㆍ2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도 이날 참석해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법관 개인의 의지를 고양하고, 법관이 내외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