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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UAE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약정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24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UAE 관세청과 함께 지난 20~23일 국내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 심사를 진행했다.

합동심사는 양국 관세청이 상호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를 점검하는 절차로,AEO MRA를 맺기 위한 선결 단계다.

한국 관세청도 5월께 UAE를 방문해 UAE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AEO MRA가 체결되면 한국 관세청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은 UAE 수출 때 세관 절차 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양국 관세청은 합동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7월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AEO MRA를 체결하기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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