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회계 관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입주자대표 회의 감사 업무매뉴얼’을 부록으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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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안내서를 오는 27일부터 34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배부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 마을학교’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석 주택과장은 “안내서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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