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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시장주도성 강화…‘3기정책’ 10월 나온다
중기청 창진원 ‘과제 도출’ 착수
글로벌 역량강화 등 연구 초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이 오는 2027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제3기 벤처기업 정책’의 윤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의 방향이 어떻게 마련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산하 창업진흥원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벤특법 3조 2항에 따른 조치다. 창업진흥원은 “벤특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도출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추진 목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 짓고, 대내외 자문을 거쳐 총 7개 내외의 핵심 정책과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업계는 제3기 벤특법이 ▷시장주도성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출구전략 마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산업연구원이 창진원의 발주를 받아 발간한 ‘중장기 벤처ㆍ창업정책 방향’이 그 근거다. 이 보고서에서 산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신조류에 부응해 발 빠르게 신산업ㆍ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벤처 생태계의 발전수준을 반영해 시장이 주도하고 정책이 뒷받침하는 정책체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 주도성’ 원칙이 천명된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또 “벤특법이 20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책 목적의 예상 달성시점을 고려한 정책의 출구전략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협소한 내수시장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등을 극복하려면, 단계적 글로벌화 전략보다는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5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벤특법 개정 및 정비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정부의 선행 연구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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