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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조사 끝낸 檢, 구속영장 청구 여부 촉각
-한웅재, 崔 재판서 “증거 차고 넘쳐”
-공범ㆍ주범 등 20여명 모두 구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역대 최장 시간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속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5월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꼽힌다.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구속까지 걸린 시한은 보름 이상 걸리기도 했다.

22일 박 전 대통령을 밤샘 조사한 주임검사 한웅재(47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은 지난 1월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첫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며 “공소장을 작성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1일 아침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떠난 지 7분 만에 중앙지검에 도착한뒤 새벽부터 대기중이던 취재진들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전한 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정희조 기자 / checho@heraldcorp.com

주임검사의 의견이 결과에 십분 반영되는 것을 고려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범(共犯) 격인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는 이미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종범(從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대기업들에게 전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모두 구속됐다.

또 뇌물수수 범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죄질이 돈을 준 사람의 죄질보다 나쁘게 평가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 격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평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적인 범죄 구조상 종범 20여 명을 구속했는데 이 모든 사태의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해진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답이 나와있다”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 불구속기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구속된다는 선례가 더 중요하다”며 구속기소에 방점을 찍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검찰ㆍ특검 수사에 불응해오며 시간을 끌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함께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치적으론 검찰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게 의견도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이번주 후반 영장을 청구해 구속된다면 20일간의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하게 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한창인 4월 중순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는 것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3월 중 불구속기소로 털어버린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다른 대기업 수사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역대 대통령 검찰 조사 후 구속까지 걸린 시간은 사실상 가늠하기가 불가능하다. 

22일 새벽 6시 5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시간이 넘는 역대 최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연루된 노태우 씨는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보름후인 11월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씨는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구속됐다. 그는 같은해 12월 2일 검찰 소환에 불응,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를 도주로 간주한 검찰은 수사관을 급파해 다음날 새벽 자택에서 체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대검에 소환됐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과 의견 조율하며 구속 영장청구 여부를 고심했다. 다음달 23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 수사가 종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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