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 검찰 출두] 전 대통령 평균 ‘15시간 조사’ 넘길까…숫자로 본 朴 소환
-탄핵 262시간 만에 검찰 조사
-혐의 13개…경찰 2000명 배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는 광범위한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중대고비라는 점에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 숫자를 통해 이번 검찰 소환 조사의 의미를 살펴봤다 .

▶4(역대 검찰조사 받는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ㆍ노태우ㆍ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262(파면 이후 소환까지 걸린 시간) =박 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다. 검찰 특수부 1기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헌재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1시 21분 파면을 결정하는 주문을 읽은 후 262시간이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에야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15(전임 대통령 평균 조사시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하고 나면 검찰 조사가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조사실에 앉아 있는지가, 이미 한 차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주도권을 내줬던 검찰이 이번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가늠할 잣대가 되기 때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10시간 이상의 긴 시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특검 수사가 이미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만 압축적으로 묻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낼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관건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들의 조사시간을 뛰어 넘을 것인가다.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 중수부로 출두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내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뒤 13시간 만에야 중수부 조사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보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재임기간 기업들로부터 24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17시간의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반면 내란 등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으로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돼 안양교도소서 출장 조사를 받았다.

▶13(확인할 혐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는 물론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총 13개나 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 행위가 있엇던 만큼 확인해야 할 사실도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조사에서 최대한 많은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0(배치 경찰 인력) =이날 검찰청 외곽에서는 검찰 조사를 규탄하는 친박단체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5개 중대 약 2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한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