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 4천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번 ‘5·9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토론회 |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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