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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법원’ 인천 유치 움직임 시작… 정유섭 의원, 관련법 개정 채택 추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인천부평갑ㆍ사진) 국회의원은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해상ㆍ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ㆍ사고에 따른 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인천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겠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는 해사법원의 인천설치 법은 최근 부산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부산설치 추진 움직임에 전면 대치되는 형국이다.

최근 부산이 ‘해양특별시’를 외치며 부산에 해상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인천 정치권은 손을 놨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산은 지난달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 학계, 시민들이 모여 ‘해사법원 설립 및 부산유치’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영춘(부산진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해사사건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잠잠해 왔다.

국내 연간 600여건의 해사사건 중 400~500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지는데 반해 한 해 100여건의 해사사건이 이뤄지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띄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ㆍ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항이 담당해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이 최적지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탄핵 직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합리적인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해사법원이야 말로 인천에 들어서야 한다”며 “정당 구분 없이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한 목소리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각 당의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지만 국내에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 연간 3000억원 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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