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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검찰개혁 방향 호도”…경찰 발끈
검찰이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 역시 반박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17일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이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라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찰은 올해 초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주장해 온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수사구조기획단을 출범시켜 경찰의 수사 공정성 확보와 수사 역량 강화 등 내부 역량 결집에 주력해왔다. 이번에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것은 검찰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세운 것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14만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면 통제 불능의 권력으로 변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권 독점 대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ㆍ기소 분리와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검찰의 의견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한 ‘권한의 집중’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검찰 개혁의 요체 역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검찰권 ‘견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국민의 87%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67.6%가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상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규정에 대해서 “검찰주장 대로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장치라면 왜 세계 어느나라 헌법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진 문제의 근원인 과도한 검찰권을 줄이지 않으면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만 강조하면 검찰의 권한이 오히려 비대해져 통제 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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