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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ㆍ한화생명 자살보험 징계, 교보보다 낮은 수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중징계를 면했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삼성ㆍ한화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심했다. 그 결과 삼성ㆍ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3억9000만~8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해서는 기존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한화생명 퇴직 임원에 대해서 주의, 나머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사장은 오는 24일 예정된 주총에서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번 재심에 앞서 삼성과 한화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교보생명의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23일 재제심을 4시간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삼성ㆍ한화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책경고가 아닌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자리를 지켰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감원이 이자를 포함해 전액 지급을 약속한 삼성과 한화에 대해 교보생명보다 징계 수위를 낮게 정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9월 이후 청구건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한다. 이에 교보는 CEO 징계는 면했지만 1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로 인해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비록 뒤늦은 결정이지만 ‘지급’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분석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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