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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째 사저 들락날락…미용사 ‘출장 미용’ 불법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전담하던 정송주ㆍ정매주 원장 자매가 사흘 연속 삼성동 자택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자매의 출장 미용이 관련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정 원장 자매가 미용과 화장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관련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중위생법 제8조 2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미용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예외 사유로는 질병 등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나 의식에 참여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정 원장 자매가 박 전 대통령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고 친분 관계 때문에 공짜로 해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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