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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인줄 알았다”…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인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교사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박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거리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여성의 입을 막은 채로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박씨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의 조사에서 박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아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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