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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後]수행원이 돌보거나 분양해도 되는데반려견 진돗개 외면한 朴 전 대통령
“법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유기에 가까운 처사입니다. 국가 원수가 유기동물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사실은 유기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외적으로도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16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퇴거 당시 반려견인 ‘희망이(수컷)’, ‘새롬이(암컷)’를 비롯해 이 부부가 지난 1월 출산한 새끼 7마리를 그대로 청와대에 남겨두고 떠난 것에 대한 황당함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처사는 반려견의 생명권을 보호해야할 의무조차 져버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출처=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박 전 대통령이 한 때 ‘청와대 진짜 실세’라고 지칭했던 진돗개 9마리를 버려두고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가버린 행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희망이와 새롬이 부부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종로구에 박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 정식 등록된 바 있습니다. 다만, 새끼 7마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창 진행중인던 1월생이라 정신이 없었는지 아직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제9조 4항(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현행 동물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충분히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단독주택임에도 반려견을 유기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니 한탄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뒤늦게 청와대가 13일 “진돗개 혈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 분양 신청을 받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삼성동 주민에게 받은 개인소유의 반려견인 만큼 엄밀히 따지면 청와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입양을 추진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음달 12일까지 진돗개 가족의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동물보호법에 소유권 이전 변경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 관계자 역시 “30일 이내에 새 주인이 나타나 종로구청에 소유권 이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처벌할 근거는 생긴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확인해줬습니다.

평소 진돗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던 박 전 대통령. 그는 새해 업무보고에서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을 강조했고, 기존 호랑이 대신 진돗개를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할 수 없겠냐며 당시 조직위원장이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급히 스위스까지 보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랬던 그가 반려견을 유기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휩싸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동윤ㆍ박로명 기자/realbig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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