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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역 안전문 사망사고, 기관사 등 책임”…결국 재판으로
-검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한 점 인정돼”
-비상전화 무시 전동차 출발…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0월 스크린도어에 갇혀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전동차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책임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전동차 기관사 윤모(48) 씨와 관제사 송모(46)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직후 김포공항역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피해자인 김모(당시 36) 씨가 비상호출을 통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윤 씨는 승객에게 비상호출의 의도를 묻거나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7시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로 향하는 전동차를 운행했다. 그러나 승객인 피해자 김 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 씨는 비상호출을 통해 자신이 갇혔음을 기관사에게 알렸지만, 기관사는 이를 무시하고 전동차를 운행해 김 씨는 전동차에 끼어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피해자가 전동차에 끼어 비상장치가 작동됐음에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전동차가 멈추자 수동조작으로 전환해 전동차를 다시 출발시켰고, 6m 가까운 거리를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했다. 검찰은 “비상장치가 작동됐을 때는 현장 확인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윤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종합관제센터에서 김포공항역을 담당하던 관제사 송 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 씨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당시 전동차에 이상이 생겼음을 확인하고도 발생 원인을 파악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상운행 후 다음 역에서 원인을 파악하라”는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경찰도 지난해 12월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고,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비상전화 발신 전동차 위치 표시 시스템 도입 등의 개선 요구 사항을 기관 통보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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