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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치기 쉬워서”…편의점 여성 알바생만 노린 사기꾼
-같은 수법으로 실형 선고받았지만, 출소 직후 범행
-대포폰 이용하고 지방 은신하며 경찰 수사 피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도권을 돌며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해 점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고 물건 등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신모(54)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서울과 인천 등을 돌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2월께 편의점으로 들어간 신 씨는 “내가 점장과 친분이 있는데, 현재 수표밖에 없으니 돈을 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점장과 친분이 있다는 신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신 씨는 현금뿐만 아니라 담배 등을 대신 받기도 하는 등 한 달 동안 12회에 걸쳐 500만원어치의 현금과 물건을 가로챘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이용하며 지방에 은신했지만, 경찰은 탐문과 통신수사를 활용해 지방에 숨어 있던 신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1월 만기출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신고 내역을 분석하며 신 씨의 여죄를 추궁했고,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 씨를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20대 전후반의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기 만만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전에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가 많아 손님이 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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