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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대선주자 모두 개혁 외치는데…검찰 ‘실효성 없을 것’
-검, ”공수처 설치가 공정한 수사엔 오히려 독될 것”
-“수사권 가져야 경찰 수사 오류 잡을 수 있다” 주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사자인 검찰은 논의 중인 개혁안에 대해 대부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만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찰 직접수사 기능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 방안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16일 전했다. 

[사진=대검찰청 입구]

대검 관계자는 “국민들이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수처 신설은 상시 사찰기구화, 무소불위 초헌법적 권력기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방향대로라면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통제수단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악화될 수 있고,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효성도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비리는 주로 기업범죄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단서가 확보되지만 공수처는 기업범죄 수사권이 없어 독자적 비리 적발이 어렵다”며 무능한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14만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치안, 정보, 경비, 교통 등 광범위한 공권력을 행사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면 이런 거대 조직을 기반으로 정보와 수사가 결합해 통제 불능의 권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인권 강화에도 더 좋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각하’나, ‘무혐의’ 등으로 처분한 사례가 2만8599명이나 된다. 반면, 경찰은 ‘각하’,‘무혐의’,‘공소권없음’ 등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이 기소한 경우도 3980명이나 됐다. 결국 검찰이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만2579명에 대한 수사 오류가 바로 잡혔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2012년 이전만 해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이 전체 경찰 수사사건(140만여건)의 14%인 19만건 정도였지만 최근엔 0.5% 수준인 7000여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 때문에 자율적인 수사를 못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목적은 기소에 있다”며 “수사를 하면서 법리적용을 함께 고려하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건 실효성도 떨어지고 폐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검찰개혁의 목적이라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총장의 중립성 강화, 청와대의 물리적 분리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사 결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대책 등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제대로 개혁하려면 정말 문제가 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새로 만든 조직이나, 경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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