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란 바깥 식당이 아닌 구내 식당에서 구 예산을 통해 민원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공무원은 식사접대 거절 명분을 얻고,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이권개입 혹은 청탁소지가 있는 민원들이 더욱 투명히 처리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오해 소지를 없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도 노린다.
이동진 구청장은 ”결국 행정의 신뢰성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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