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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ㆍ허위사고로 보험금 4200만원 챙긴 일당, 8년만에 덜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고의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보험금을 챙긴 무등록정비업자, 견인기사 등이 범행 8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의사고와 허위사고 등으로 보험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 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양천구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약 4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전에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무등록 차량정비업을 하며 알게 된 견인기사 김 모씨, 트럭기사 김 모씨와 공모해 택시기사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식으로 6차례 범죄를 이어갔다. 하지만 연계책 중 한 명이 지병으로 사망해 중간 매개체가 끊겨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8년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는 첩보가 없으면 검거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의 경우도 첩보 입수 후 2~3개월의 내사를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 고 밝혔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8년 전 일어난 사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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