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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AI 의심…전남·광주 오리농가 ‘일시이동중지’
[헤럴드경제]전남·광주 지역의 모든 오리류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자정부터 17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오리, 거위 등 오리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4일간(3월 10~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다가 14일, 15일 양일간 연달아 나주·무안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충남 서산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분양한 새끼오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산시가 해당 종오리농장에서 생산한 종란 30만개를 예방적 차원에서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매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추가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7천700여개소로,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차량 등이 포함된다.

방역 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9개반 1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아울러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오리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청소와 소독과 함께 차단 방역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리류 축산 농가, 관련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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