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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대통령선거일 5월9일 확정…임시공휴일로 지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행정자치부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은 지난 10일로, 법 상 대선일은 4월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이며, 결정은 3월 20일 전까지 공고돼야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5월 첫째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ㆍ월요일), 석가탄신일(3일ㆍ수요일), 어린이날(5일ㆍ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 적합하지 않고, 5월8일은 연휴 직후 월요일로 투표일이 낮을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선다.

홍윤식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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