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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대선주자들 정책경쟁 본격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대선주자 간 정책 경쟁도 본격화됐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는 각각 정치개혁공약과 경제개혁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촛불보다 투표가,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을 위해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과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에게 국회의원 윤리위 제소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이 국회의원 파면권을 가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상시청문회가 열리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연장해 행정부와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손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재벌대기업이 골목 구멍가게까지 싹 쓸어버리는 강자독식, 승자독식의 폭력적 구조 속에서 양극화라는 분열의 씨앗이 커졌다”며 “불평등이라는 악의 꽃이 피어났다. 이제 새로운 나라는 대기업을 키워서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경제개혁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득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 구간별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해 특별한 청탁을 확인할 수 없는 ‘재벌 떡값’의 경우에도 수사하고 기소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및 과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나눠진 최고금리 규제법안을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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