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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이자 마지막 ‘無與’ 3월 국회
[헤럴드경제=김상수ㆍ최진성ㆍ유은수 기자]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여당 없는 야당만의 임시국회 시대가 열렸다. 상시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가남아 있지만, 대선 직전이란 점을 감안하면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인 ‘무여(無與) 국회’다. 2월 국회에서 순연된 개혁과제와 국회선진화법, 개헌 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된다.

3월 국회는 이미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개점휴업하다시피 했고,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3월 임시국회는 새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회의장ㆍ각 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탄핵 직후에 확정된 것도 그 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 역시 야당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졌다는 점도 3월 국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14일 열린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김선동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가 지각한 데에 참석자들이 “아직 여당이구먼”이라고 농담하자 김 수석부대표가 “당당한 야당”이라고 화답하는 등 분위기도 탄핵 전과 사뭇 달랐다. 야권은 “여당이 없이 (교섭단체) 야4당 체제에서 개혁입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은 15일 재차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중점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혁과제가 중점 대상이다. 상법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법 개정안, 언론개혁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상법개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민주당이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상법 개정안으로 합의를 봤다”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금주 내로 자유한국당이 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3당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자사주 신규 배정 제한 등이 담겼다.

바른정당도 이날 3월 국회 중점 법안을 발표했다. 퇴근 탄핵 정국과 맞물린 법안이 대거 포함된 게 특징이다. 헌재에 위협이나 협박 등을 가중 처벌하는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한 ’이정미재판관법’, 가짜뉴스 방지법 등을 주요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그밖에 국민소환법이나 육아휴직3년법, 칼퇴근법 등 주요 후보의 정책 공약과 관련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3월 국회 현안으로 부각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확정, 발의하기로 했다. 또 엘시티 특검 도입 여부도 3월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으로 지목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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