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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에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통보
-13가지 범죄 피의자 신분…15일 통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하며 대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15일 통보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전날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관련 기록 검토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조사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소환 시기 조율과 관련해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영상녹화 등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알아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지난해 1기 검찰 특수본이 입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ㆍ제3자뇌물수수 등이 합쳐졌다.

가장 큰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다. 특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독일 승마훈련에 77억원을 지원하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여원도 삼성전자 이재용(49ㆍ구속기소)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라고 봤다.

이 밖에도 최 씨에게 정부 비밀문서 47건을 유출하고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최 씨 지인 회사 납품계약 체결 및 최 씨 소유 회사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등도 포함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이 속도전에 나서는 배경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

가장 유력한 5월 9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면 4월 중순까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 전에 박 전 대통령 기소까지 마무리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며 헌재 탄핵심판 및 검찰ㆍ특검 수사결과를 부인하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부터 함께해 온 정장현(56ㆍ사법연수원 16기)ㆍ위재민(59ㆍ16기)ㆍ서성건(57ㆍ17기)ㆍ채명성(38ㆍ36기)ㆍ손범규(50ㆍ28기)ㆍ황성욱(42ㆍ42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 주중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포함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검찰 입장에선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 지지자들에 의해 둘러싸인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공개 여부에 대해 “전례(前例)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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