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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우범자라도 수감 사실 주변에 유포하면 사생활 침해”
- 경찰청장에 관련 업무 점검ㆍ매뉴얼 마련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위해 첩보 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수감 사실을 알릴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관이 첩보 수진 과정에서 수감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고 나는 물론 배우자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A씨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해 A씨의 아내에게 A씨의 소재를 물었고 아내는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경찰관이 A씨가 출소한 날짜를 물었지만 아내가 알려주지 않자 건물 지하상가 업주에게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교도소 소감 사실을 몰랐던 주변 지인까지 알게 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4항에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위반해 헌법 제 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범자 첩보 수집과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다는 진정이 반복적으로 접수된다고 보고 경찰청의 우범자 첩보 수집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반면 인권 보호 규정은 추상적인 점을 지적했다. 향후에도 우범자 관리 업무의 특성 상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청 차원의 실태 점검과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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